파주 택시기사 살인 피의자 '동거녀 시신 육상수색 중단-지뢰 위험'
1. 파주 택시기사 살인 피의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의 시신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색 당국은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며 "대신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로부터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장소 등 진술을 받고 지난 27일부터 수색 작업을 해왔다.
이날은 유기 지점인 공릉천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 등을 고려해 일대를 수색 중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물에 빠진 시신들이 자주 발견되는 교하댐 인근 수중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8월 초부터 이미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2. 동거녀 살인까지 자백
옷장 속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몇 달 전 동거녀도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3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의 내용을 피의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 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A 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여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범행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동거녀인 C 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 원을 사용했다.
C 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